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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“폭발물 설치”…‘허위 신고’ 매년 수천 건, 처벌은?

2021-04-13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. 어제저녁,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<br><br>3시간 가까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허위 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고자를 추적 중인데요. <br> <br>어제 수원에선 "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" 허위 신고한 20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허위 신고해도 처벌은 벌금형에 그친단 이야기 있는데 알아봅니다. <br> <br>과거 사례로 볼까요. 112에 걸려온 실제 신고 음성입니다. <br> <br>[신고 음성] <br>"시한폭탄을 설치해놨으니…인명피해가 발생할 겁니다. (어떤 폭탄을 설치하셨다는 거죠?) 목제폭탄입니다…으하하하"<br><br><br> <br>폭탄 설치를 포함해 해마다 발생하는 허위 신고, 4천500건이 넘는데요.<br><br><br> <br>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물 수 있고,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는데요.<br><br><br><br>경찰청 통계를 보면 허위 신고로 벌금 등 경범처벌만 받은 비율, 75%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최근에는 구속 수사나, 실형 선고도 잇따릅니다. <br> <br>지난해 11월,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의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했는데요. <br> <br>경찰관, 특공대, 소방, 군까지 투입됐고, 4천 명의 시민이 대피했죠. <br> <br>이달 초 법원은 "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"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배상책임, 물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[전형환 / 경찰 출신 변호사] <br>"경찰관의 인건비, 위자료 등을 계산해 민사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.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" <br> <br>스크린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40대. <br> <br>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색, 검거에 투입된 경찰관 40명의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해 1명당 10만~30만 원씩, 총 660만 원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성정우, 김민수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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